김관영 국회의원은 9일 보조사업자가 국고 보조금 교부로 구입한 장비 등 재산에 대해 반환하도록 하고, 위반시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이미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 금전으로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으로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장비 등 재산에 대한 반환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재산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폐단이 발생해왔다. 김의원은 “그동안은 사정변경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국고로 구입한 장비 등의 재산을 반환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조금으로 구입한 상당한 금액의 고급 장비 등을 반환하도록 의무화해 눈먼 돈을 없애고 국고를 절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