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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의원이 자체 조례 80% 발의\'…나머지는?

단 한건의 입법활동하지 않은 의원도 적지 않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5-16 10:51:50 2013.05.16 10:51:5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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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대 군산시의회가 지난 2010년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26건의 조례안을 자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명당 1.08건 꼴로 발의한 것이지만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군산시의회 의원 조례처리현황에 따르면 최근까지 제6대 의원 발의 조례는 모두 26건으로 이 가운데 24건이 수정, 원안 가결됐다. 노인운전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은 아직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미료(未了)로 남아있다. 앞선 제5대 때에는 의원 자체 조례 발의가 모두 38건으로 이 중 27건이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된 바 있다. 23명으로 구성된 제5대의 경우 의원 1명당 약 1.65건꼴로 의원 조례발의를 한 셈이다. 하지만 제6대 시의회의 경우 전체 24명의 의원 가운데 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모두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지 않은 시의원이 3년동안 '지방의회의 꽃'으로 표현되는 의원 입법발의 권한에 대해 소홀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몇몇 의원을 빼면 사실상 의원 1인당 입법 발의 건수는 훨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 현재 3명의 의원들이 전체 26건중 21건의 조례를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의원들의 입법기능의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의원 입법발의 권한은 시의원의 기본권인 의결권과 함께 가장 중요한 권한중 하나라는 이유에서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시의원들이 의회 본연의 역할인 정책연구 및 입법활동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신분 공개를 꺼려하는 한 인사는 "민생과 밀접한 의정활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의원 입법에 소홀히하는 것은 시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충고했다. 따라서 시의원들의 핵심임무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입법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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