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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사회복지사 권익신장조례 제정

제169회 임시회에서 김성곤·박정희 의원 공동발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5-16 15:41:05 2013.05.16 15:41:0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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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잇따른 사회복지사의 자살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군산시의회(의장 강태창)가 포럼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까지 제정하는 등 사회복지사 권익신장에 발벗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의회는 14일부터 3일간 실시된 제169회 임시회에서 김성곤·박정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사회복지사의 권익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4년마다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은 물론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과 적정 인력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게 될 것이 예상된다. 군산시의회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노력은 김성곤의원이 지난 제168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군산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함으로써 시작됐다. 이어 시의회는 지난 2일 박정희 행정복지위원장의 발제로 이복의원과 나신환 사회복지 협의회장, 장정열 나운종합복지관장, 박수진 노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등 지역사회복지 관계자를 초청하여 포럼을 개최하고 애로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를 공동발의 한 김성곤. 박정희 의원은 ‘복지의 최일선에서 격무와 민원에 시달리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 바라며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폭넓은 의견 수렴과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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