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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로 방치된 건축현장, 안전조치 가능해져

김관영 의원, 안전관리예치금제도 개선 담은 ‘건축법’ 개정안 발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5-29 15:19:53 2013.05.29 15:19:5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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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의원(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은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는 장기 공사중단 건물의 안전사고 및 미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관리예치금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공사가 장기간 중단될 경우 정비방안으로 건축허가권자의 안전관리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통한 철거, 안전관리 예치금제도 등이 규정돼 있지만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안전관리예치금제도의 경우 납부대상 및 사용방법이 제한적이어서 제도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의원은 “공사가 중단되어 흉물로 방치된 건축 현장은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범죄장소로 이용되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안전 대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으로는 관리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관리예치금제도의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 개선이라는 당초 목적에 비해 사용범위가 굉장히 협소해 최근 3년간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사용실적이 전무할 정도로 제도의 실효성이 지극히 낮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기존 법은 행정대집행에 나설 경우에만 쓸 수 있도록 용도가 제한되어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치되는 공사현장에 안전펜스 설치와 같은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안전관리예치금의 납부 대상을 연면적 기존 5천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중·소형 건축물이 많은 중소도시에서 보다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김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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