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170회 임시회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열린다. 시의회는 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임시회 일정을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다뤄질 4건의 조례안중 3건이 시민에게 새롭게 적용될 의원발의로 처리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선우·김종식 의원이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 복 의원은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 조례안’을, 최인정·서동완 의원은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각각 상정할 예정이다. 또 군산시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진희완 의원은 ‘국도 21호선 대야 I/C 구조변경 촉구 건의문’을, 최인정 의원은 ‘새만금개발청 유치 건의문’을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김영일 운영위원장은 ‘제170회 임시회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불합리한 조례가 일제히 정비될 예정으로 시민복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