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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난임휴가 신설 법안 발의

난임(亂姙) 부부에 희소식, 또 하나의 저출산 시대 극복 대책되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6-05 14:06:28 2013.06.05 14:06:2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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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신을 위한 휴가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국회 김관영(민주당,군산)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성보호 및 출산율 증진을 위한 유급의 난임휴가를 신설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단순한 출산장려로 그치지 않고 출산율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기대다. 김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는 출산 전후와 보육만 반영하고 있다” 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임신이 힘든 경우 이를 돕는 사회적 배려와 제도 확대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에 따르면 20~44세 기혼여성 중 32.3%가 난임을 경험했다는 보고가 있다. 이는 3년 전보다 6.1%나 늘어난 수치로 전문가들은 앞으로 난임을 호소하는 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에 난임휴가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 백 만원에 달하는 난임시술 비용은 물론이고 정신적,신체적으로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감당했던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요구와 현행 근로기준법이 유산 또는 사산을 한 임산부의 휴가를 보장하는 것처럼 난임을 위한 휴가도 필요하다는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의원은 “난임시술 성공은 개인 또는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 국가 난제해결에 맞닿아있다”며 근로기준법 상 난임휴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근로자들은 난임시술을 위해 질병휴가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사업장이 많으며 난임을 질병으로 치부할 바도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법안은 난임휴가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난임에 대한 정의와 증빙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난임은 의학적인 도움 등 적극적인 임신노력에도 불구하고 1년 간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자는 의사의 진단서로써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김 의원은 “국가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과제 극복 차원에서 난임부부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며 “기업들 역시 국가시책에 발맞춰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난임휴가를 유급으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2013년 현재,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의 가계수입을 감안해 경우에 따라서 가구당 최대 300만원의 난임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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