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민주통합당)이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돼 있는 청년의 정의규정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법규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월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정원의 3%를 청년(15세이상 29세 이하)으로 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재석 231명 중 227명의 찬성(기권4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바 있다. 그러나 이 법의 통과로 인해 30대가 취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김 의원은 “청년실업 문제가 극심한 현실에서 한시적이지만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이 남성 33.2세, 여성 28.6세인 현실에서 청년의 나이를 29세 이하로 규정해 놓은 시행령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고용촉진법의 취지가 실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을 보호하고 청년미취업자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면 30대도 소외받지 않고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에는 문희상, 안규백, 박홍근, 박기춘, 김춘진, 배기운, 박수현, 양승조, 추미애 의원이 뜻을 함께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