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나운1,2동 지역구 이복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점포수, 시민 이용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에 있어 일반은행에 비해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금고 지정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는 지방은행을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군산시가 지난 5월 “군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치고,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나 지방은행을 배려하지 않는 시금고 선정 및 운영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군산시 금고는 NH 농협은행이 일반회계 1,100억 원, 전북은행이 특별회계 200억 원, 신한은행이 기금 400억 원 등 제2금고를 전북은행과 신한은행이 나눠 갖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전북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3개 금융기관을 시금고 운용 기관으로 선정함으로써 효율성이 의문시되는데다, 점포수가 턱없이 부족한 시중은행과 계약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조례안에도 금고 운영기관 수를 지정하지 않고 있어 3개 금융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1개나 2개의 금융기관을 운영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 발의에 대해 군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해 △수의계약 규정 삭제 △금고 약정기간 3년으로 확대 △출연금 처리방법 신설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지만 일부항목의 경우 전국적 점포망을 가지고 있는 시중은행에게 유리한 조건의 개정 조례안이지 지방은행을 배려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단일금고로 지정할 경우, 지방 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다면서 특별회계와 기금을 단일금고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를 비롯해 지방은행이 소재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등은 시금고 운용기관으로 제1금고를 지방은행으로 지정하고, 시중은행을 제2금고로 지정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고 지정시 점포수가 미흡한 경우, 관내 지점현황 배점을 0점 처리함으로써 지방은행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점포수를 감안할 때 군산시가 4개 점포에 불과한 신한은행을 시금고 운용기관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며, 점포수에서도 전북은행은 12개로 농협과 신한은행에 비해 2~3배 많은 점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만금 관문으로써 기업 활동이 활발한 군산지역의 산업특성을 감안할 때 자금공급이 풍부한 지방은행, 즉 전북은행에 대한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며, 전북은행이 군산지역에서 조달한 수신은 6,300억 원인 반면 중소기업을 비롯한 대출규모는 1조2,000억 원으로 무려 두 배 이상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의 중요성을 아는 이라면 수신대비 2배를 넘는 대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과 관련한 평가항목에서도 지방은행을 배려하기보다는 안전행정부 예규를 준용함으로써 재무구조가 탄탄한 시중은행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형성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의견서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대출실적 항목 추가’, ‘적정 점포수(6개) 이하인 경우 참여제한’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북은행에 따르면, 1996년 군산시와 옥구군이 통합 전에는 군산시 금고를 전북은행이, 옥구군 금고는 농협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가, 통합 후에는 일반회계는 농협으로, 특별회계와 기금은 전북은행으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도에 신한은행이 시금고 경쟁에 참가하면서 기금을 신한은행에 넘겨주어 현재 3개 은행이 시금고를 담당하게 된 사유라고 합니다. 전북은행은 향토기업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업 활동이 활발한 군산지역 특성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고, 점포수가 많은 지방은행에 대한 배려는 당연하며, 군산시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군산시는 ‘BUY 군산운동’, 시비를 투자해 지역특산품 매장 판매코너를 조성하고 지역생산품의 판로 및 판매를 돕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GM차 사주기 운동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과 특산품을 사주는 운동을 벌이면서, 한쪽에서는 지역민과 함께 수십 년간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 지역은행을 외면하는 처사는 자칫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특정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해 달라는 특혜성 발언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시금고 선정에 있어 최소한 우리지역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난 수년간 우리 지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특정 시중은행이 시금고를 운용하는 것도 모자라 이 시중은행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조례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농업부문에 대한 배려와 지방 은행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일반 시중은행에 유리하게 되어있는 정부차원의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한 개정 조례안이며, 지역특성과 지역현실을 외면한 개정 조례안이기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