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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도심 외곽에도 도시가스 보급

김영일 의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 조례’ 대표 발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7-17 17:27:39 2013.07.17 17:27:3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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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도시가스 사업자 60%·주민과 시가 각각 20%만 부담   “도시가스가 가격도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지만 농촌에서도 오지에 속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어려운 정주여건에 처한 서민들을 위해 도시가스를 시골에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성산면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최근 시와 시의회가 군산도시가스와 협의를 통해 비교적 오지에 속해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던 지역에도 공급을 추진한다는 말을 크게 반겼다. 지난 15일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김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 했다. 이 조례에는 김 의원 외에도 김우민·조부철·김경구·이복·김성곤 의원이 뜻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폐회하는 제171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가 의결되면 비용 때문에 도시가스를 공급 받지 못했던 농촌과 도심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도시가스의 공급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공급을 요청하면 군산도시가스가 수요자를 조사해 일정 이상의 수요자가 있을 때만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사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과 도심 외곽지역 등은 필요는 있지만 수요자가 많지 않아 공사비 등의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 조례가 의결되면 도시가스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동시 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m당 10세대 미만의 단위사업지역 내 70%이상의 세대가 희망하면 공사가 가능하게 된다. 다시 말해 경제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10세대 미만 지역에도 해당지역 주민 70%이상이 동의하면 도시가스의 공급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 공사와 관련해 과거에는 필요에 의한 주민들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공사비의 60%를 부담하고, 주민과 시가 각각 공사비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농어촌지역은 군산시가 30%를 부담하고, 주민이 10%를 부담하게 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영일 의원은 “그동안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싶어도 과다한 공사비 등을 이유로 사용하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농촌과 도심 외곽지역 등의 단독주택들이 양질의 연료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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