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들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점차 희박해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을 제고하고자 현행 교육기본법에 ‘올바른 역사인식 함양’을 명시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김관영(민주당·군산)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도록 규정하고, 학교교육과정의 운영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사교육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정작 우리나라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는 ‘교육기본법’에는 역사교육의 중요성과 가치 규정의 부재가 열악한 실정. 이에 남녀평등교육 증진, 성의식 함양 등 우리나라 교육이 진흥해야할 기본 가치를 담고 있는 교육기본법에 ‘올바른 역사인식 함양’을 추가함으로써 기타 연관 법률 개정안 논의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는 한국사 교과를 수학능력시험 필수 영역에 포함시키자 또는 대입 학생선발에 국사교과 성취도를 반드시 평가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복수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김 의원은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우후죽순 발의됐다. 이들 각각의 법안들은 ‘나무’와 같다. 이들을 끌어안을 ‘숲’이 바로 이번에 발의한 교육기본법이다”고 말하며 그간 발의된 법률안들 논의에 탄력을 주고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