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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견인조치시 최소한 고지의무는 필요\"

김관영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8-02 16:05:24 2013.08.02 16:05:2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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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 견인대상 차량 운전자에게 사전에 예고나 경고가 이뤄지도록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의원(군산)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규정은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이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으면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찰 경찰서장이나 시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차를 임의로 이동하게 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가 아무런 예고나 경고없이 바로 이뤄지고, 교통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 잠깐 차를 정차해 둔 경우에도 견인되는 사례가 빈번해 행정편의주의적 단속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도로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주차단속이라면 최소한의 예고와 경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예고와 경고를 받고도 차를 이동시키지 않거나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인할 수 있도록 견인요건을 구체화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조치가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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