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강태창) 제172회 임시회가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 1주일동안에 걸쳐 열린다. 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일)는 21일 회의를 열어 제172회 임시회 일정을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선 올 제2회 추가경정예산 9184억6500만원이 상정돼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이는 당초 본예산 8570억6100만원보다 614억400만원(7.2%)이 늘어난 것이다. 또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과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이 상정될 게획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중 4건이 의원발의로 상정될 전망이다. 시민의 인권을 위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군산시 저소득층 장기요양급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된다. 또 군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과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전부개정조레안도 포함돼 있다. 김영일 운영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 심의는 시민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단 10원도 시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