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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시 자녀 재산 공개 의무화’

김관영 의원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발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8-22 16:35:51 2013.08.22 16:35:5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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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 후보자와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시 모든 자녀의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국회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는 고지거부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공직자가 자녀에게 불법증여 또는 상속을 통해 재산을 축소등록하는 편법이 가능했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자녀들의 재산증감 내역도 알 수 있게 돼 이 같은 편법을 방지하는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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