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다음달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어 올해부터 2차 정레회로 옮긴 행정사무감사를 이 같이 실시하기로 했다. 또 운영위는 제173회 임시회를 이 달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개최해 10건의 부의안건을 다루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종숙 의원의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과 김종식 의원의 '군산시 아동 공동생활가정 지원'등의 조례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 최인정 의원의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한경봉․김경구․최인정 의원이 공동으로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김영일 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벌여 시민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