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산지역에서 보호가 필요한 취약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이 제공되어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는 지원책이 마련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1차회의 조례심의에서 취약아동보호를 위한 ‘군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이날 대표발의자인 김종식의원은 그동안 저소득계층 등 보호가 필요한 취약아동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 아동들이 건강한 성장 및 인격발달과 불안정한 정서환경에 처해있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군산시가 나서 아동의 복지증진 및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해야한다. 이에따라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입소아동의 보호 및 심리, 정서적 치료를 지원하고 교육지원과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자립지원,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사업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김종식의원과 강성옥의원은 ‘보호자의 사망과 가출, 이혼, 별거, 수형등으로 갈수록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취약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조금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31일 제173회 군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