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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등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군산시의회 김종숙, 김종식, 최동진의원발의로 조례제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10-23 16:01:56 2013.10.23 16:01:5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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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된 군산지역 고령자와 장애인들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 23일 제173회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김종숙, 김종식, 최동진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대표 발의자인 김종숙의원은 군산지역에서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을 받고 수급자로 인정되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않은 일부 저소득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에게 자기부담금은 큰 부담을 작용돼왔다며 이번 조례제정이 최소한의 지원책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1년 이상 군산시 주소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중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지원대상자 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범위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월 납부액 50/100까지 지원하되 1인당 지원상한액은 5만원을 정했으며 수급자가 사망과 관외전출될 경우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이에대해 공동으로 조례를 발의한 김종식, 최동진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어려운 노인분들과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복지원회 조례심의에서 원안가결된 이번 조례는 오는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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