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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조성된다

최인정·최동진·박정희 특화거리 지정 등 조례 공동 발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10-28 15:46:08 2013.10.28 15:46:0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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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축제 등 상권홍보사업 등 다양한 지원 근거 마련돼 특화거리 실패 사례 많아…지자체, 상인 의지 성공열쇠   <속보>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장미동 가구거리 등 지역에서 이름난 상점 밀집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본지 7월29일자 1면 보도>   특화거리로 지정되면 다양한 사업지원이 가능해져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상권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최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최동진, 박정희 의원이 함께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3일 경제건설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놨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앞으로 특화거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지역에서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3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를 참여시켜야 하며, 번영회나 상인회 조직 등을 갖춰야 한다.   특화거리로 지정되면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공동 마케팅 및 상품 디자인개발 사업 ▲축제 및 상권홍보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상인대상 교육사업 등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특화거리 특성, 상인 자부담 조달능력 등을 고려해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상인조직의 자부담비율을 20%이상이 돼야 한다고 조례에 명문화한 것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는 시의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상인들 역시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이른바 심의기구인 '군산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특화거리 지정신청은 예정지구거리의 상인 4분의 3이상 동의를 얻어서 해당 상가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지역에서는 가구점 50여 곳이 모여 있는 장미동 가구거리와 100여개의 음식점들로 즐비한 지곡동 신평 2길 및 지곡길 등이 대표적인 특화거리 대상지로 손꼽히고 있다.   또 콩나물국밥 등 향토음식점이 모여 있는 월명동 구영길 등도 특화거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인정 의원은 "상권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 지정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 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특화거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심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들이 앞다퉈 조성한 특화거리가 사전 준비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해진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의 한 대학 교수는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지자체와 상인들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문가를 포함한 지자체와 상인간 원활한 관계형성이 전제될 때 특화거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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