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일감몰아주기 등의 방법으로 지역 영세업체들의 숨통을 조여 오고 있지만 군산시가 이를 방관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일 의원(다선거구)은 지난달 31일 제173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산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0년 제정돼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조례로 전락했다”며 “지금이라도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지역 업체들이 대기업들의 횡포에 맞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군산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는 단순히 건설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품과 인재까지도 지역에 둥지를 틀거나 대규모 건설사업을 벌이는 대기업들에게 사용토록하고 있다”며 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군산시가 군산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기업들의 불공정한 일감몰아주기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수립해 지역 중소업체들의 숨통을 터 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