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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정 의원, 조례안 의원발의 \'NO1\'

173회 임시회까지 14건 발의…개원이래 최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11-19 09:54:50 2013.11.19 09:54:5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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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정 군산시의회 의원이 지난 1990년 기초의회 개원이후 가장 많은 의원발의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은 왕성한 의정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초선인 최 의원이 역대 최대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폐회한 제173회 임시회를 기준으로 한 통계 결과, 최 의원이 모두 14건에 이르는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동완 의원(재선)이 13건, 이복 의원(초선)이 11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임기 4년간 평균 5건, 적으면 1~2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과 비교하면 최 의원이 그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대목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등 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민과 서민 등 힘들고 어려운 다양한 계층의 보호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최인정 의원은 “기초의원이 해야 할 일중 가장 필요한 것이 다수 시민에게 조금의 혜택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이라고 판단했다”며 “국회가 법을 통해 국민을 위해 노력한다면 시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시민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조례안 제정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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