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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씨름대회 후원금 반환규모 놓고 논란

시의원 '전액 환수', 시 '시상금만 가능'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11-28 11:07:15 2013.11.28 11:07:1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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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군산시가 승부조작에 휘말려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킨 지난해 씨름대회와 관련해 더 이상 후원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후원금 반환 범위를 놓고 시의회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해 설날장사씨름대회 승부조작으로 검찰수사가 확대되면서 지역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자 매년 3억원씩 3년간 후원하는 당초 협약을 백지화시키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2014년과 2015년 대회에 더 이상 후원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지난 21일 대한씨름협회에 발송한 상태다. 특히 시는 당시 대회 금강급 결승전에서 2명의 선수가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원인무효를 내세워 후원금 2억5000만원중 2명분 시상금 2500만원의 반환도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 후원금 반환 규모가 지난 2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김종숙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이는 군산시를 이용한 계획적인 사기사건이다"며 "승부조작이 이뤄진 지난해 씨름대회 후원금 2억5000만원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경민(나 선거구) 의원도 "전국적으로 실추된 지역의 이미지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냐"며 "시상금 뿐만 아니라 후원금 전액을 환수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이에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의 시상금을 환수토록 요청한 상태지만 후원금 전액 환수는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다만 문 시장은 "군산시의 명예가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대응 등을 판단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신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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