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재규)가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를 마련했다. 내달 11일 오후 2시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이 설명회는 시장 및 도의원, 시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대상이다. 이 자리서 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방법 ▲선거와 관련한 정당 활동 제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등 선거업무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시장 및 도의원, 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인 오는 2월 21일부터 시작된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홍보물 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