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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거주지역에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가능

김우민의원 등 공동의원발의로 태양광 시설 설치 조례 제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02-06 10:15:28 2014.02.06 10:15:2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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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발전시설이 제한됐던 군산시 전체 일반거주지역에도 태양광 등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지난 5일 제1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김우민, 김경구, 진희완, 최인정의원이 공동발의한 군산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기 때문이다. 원안가결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은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에 있어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거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군산지역 전 일반주거지역안에서도 일정수준의 발전시설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도시 기반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이 가능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동안 원자력발전소의 각종 문제발생으로 가동중지로 인한 전력수급문제가 발생되는 현실에서 이른바 블랙아웃을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책으로 작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우민의원은 ‘전국적으로 일반거주지역은 물론이고 전지역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권장하는 추세이나 유독 군산지역만 조례제정이 되지 않아 이번에 조례제정에 앞장서게 됐다’며 ‘시민경제 활성화와 전기수급문제 해결과 함게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오는 14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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