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

‘6.4선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천 받아야’

군산시선관위,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교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05-02 17:58:31 2014.05.02 17:58:31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6.4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야 한다. 최근 군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는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선관위에서 검인 교부하는 추전장에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한다. 시장선거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지역구도의원선거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 시의원선거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추천장을 복사해 사용하는 행위를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추천 선거권자 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 후보자 추천에 대한 대가를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선거권자가 추천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한편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 또는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