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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선관위, 시의원후보 1명 등록무효 처리

후보등록기간중 당적보유 금지 위반, 나선거구 A후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05-26 18:46:34 2014.05.26 18:46:3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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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 기간 중 당적보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군산시의원 나 선거구 A후보의 등록을 26일자로 무효처리했다고 밝혔다.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소속 A후보가 후보등록 기간에 당적을 보유해서는 안된다는 공직선거법 49조 6항을 위반해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으나 납득할 만한 소명이 없어 이같이 등록무효 처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당적을 보유했던 A후보는 선거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공식 후보등록 하루 전인 14일까지 탈당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등록 첫날인 15일자로 탈당, 선거법상 후보등록기간에 당적보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후보가 등록무효 처리됨에 따라 군산시의원 나 선거구 후보는 기존 7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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