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석 무소속 군산시장후보가 시장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문동신 후보가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서 후보는 2일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문 후보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15분경 KBS공개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시작된 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자신에게 "경거망동하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서 후보는 문 후보의 이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가 군산시민 전체가 보는 앞에서 이뤄진 만큼 2일까지 공개사과 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공개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법 관련 조항에 의거해 문 후보에 대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