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군산지역 출마자 59명중 9명은 선거비용을 단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지지율이 10%이하로 너무 낮기 때문이다.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당선자 또는 낙선자중 유효투표수 15%이상 득표자는 법정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된다. 또 득표율이 10%이상~15%미만이면 반액, 10%미만은 단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돼 있다. 따라서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을 통틀어 군산지역 출마자중 시장 2명과 도의원 10명, 시의원 24명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선거비용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시장 출마자로는 문동신 당선인과 서동석 후보 2명만이 전액 보전을 받는다. 도의원으로는 박재만․강태창(제1선거구), 양용호․안근․윤효모(제2선거구), 최인정․이만수(제3선거구), 이성일․이현주․김중신(제4선거구) 등이 해당된다. 시의원으로는 서동수․고석원․김경구, 김용집(가선거구), 신경용․설경민․장덕종(나선거구), 김영일․길영춘․진희완(다선거구), 정길수․김성곤․조경수(다선거구)등이 포함돼 있다. 또 배형원․박정희․최동진(마선거구), 나종성․유선우, 김종숙(바선거구), ․강성옥․한경봉․이복(사선거구), 김우민․서동완․최종희(아선거구)등도 그 대상이다. 이들은 별 문제가 없다면 시장의 경우 법정 선거비용 1억8700만원, 도의원 5000~5300만원, 시의원 4000~4400만원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법정선거비용은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반면 시장 2명과 시의원 12명 등 모두 14명은 법정 선거비용중 반액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6.4 지방선거 전체 출마자중 15%인 9명(도의원 2명, 시의원 7명)은 단 한푼도 법정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