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이 달 24일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임기 4년의 제6대 의회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30일 군산의정사 뒤안길로 접어들게 됐다. 하지만 그동안 관심을 끌었던 1주일 임기의 반짝 의장은 선출하지 않기로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4일까지 5일간 모두 12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6대 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의 경우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별 연향분석평가 조례안 ▲미소길 탐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다루게 된다. 경제건설위원회는 ▲군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나운주공2단지 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의견제시 등을 처리한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 13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시의회 의장 공백에 따른 의장 선출은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7대 시의회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1주일 임기의 의장 선출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