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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문 채택

군산시의회(의장 진희완)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07-22 17:39:21 2014.07.22 17:39:2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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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의장 진희완)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22일 시의회는 제179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의원(조촌, 경암, 구암, 개정)이 대표발의한 4.16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건의문은 여야의 입장차로 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세월로 참사 유가족이 국회 앞 단식농성까지 하게 된 상황을 질타하고,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는 세월호대책위원회가 제출한 특별법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성곤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대회에 참석하고 건의문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문 "지난 4.16 세월호 참사로 294명이 사망했고 10명의 실종자는 아직도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비통함에 빠진 지 수개월이 지나고 있다. 정부는 끝내 단 한명도 구해내지 못했다. 국가는 더이상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참사 이후 정부 대응은 오히려 국민의 반감을 키우고 있다. 국회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세월호 참사의 원인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국정조사와 내용 없는 세월호 특별법에 항의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지난 9일 국민 350만 명의 서명과 함께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 청원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세월호 대책위원회가 제출한 특별법을 지지하고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첫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의 설치로 성역 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안전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포괄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특별법이 되어야 한다. 안전대책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하며 현재 규제되지 않는 위험 요소에 대한 규제대책 마련 등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밝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셋째,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보상·배상이 이루어질 때마다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4.16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기억하기 위한 '4.16 안전재단' 설립이 필요하다. 우리 군산시의회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의 불신과 상처를 봉합하고 우리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따라서 군산시의회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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