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군산시의회가 28일부터 제18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6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정길수)는 제180회 임시회 일정과 5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여름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 군산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정길수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80회 임시회에 상정 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 ▲ 군산시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군산시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