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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선거구 1곳에서 2곳으로 늘어나나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상한 인구수 초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10-31 10:35:41 2014.10.31 10:35:4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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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지난 30일 현행 선거구별 인구편차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군산지역 선거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구편차 3대1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선거권자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가치에 비해 세 배의 가치를 갖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다”면서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완화할수록 과대 대표되는 지역과 과소 대표되는 지역이 생길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따라 3대1 인구편차를 2대1로 줄이도록 하고 관련 법 개정을 2015년 12월31일까지 완료토록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군산의 경우 증설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재결정에 따른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 현황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28만4774명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246석을 인구편차 2대1기준으로 나눌 경우 평균 인구수는 20만8475명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당 인구 하한선은 13만8984명이 되고, 상한 인구수는 27만7966명이 된다. 이 경우 군산지역(27만8119명)은 상한 인구수를 초과해 선거구가 증설될 가능성이 높다. 군산지역 선거구는 지난 1996년까지는 갑,을로 나눠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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