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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특위, 조례 개정 50건, 폐지 14건 의견내놔

지난달 27일-30일 시청 국과소 의견청취 결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11-03 09:17:18 2014.11.03 09:17:1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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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완)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군산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완)는 지난 27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국·과·소 관련부서로부터 298개의 군산시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규제개혁에도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부 서 명 심사의견 비교 합계 존치 개정 폐지 기타 계 298 231 50 14 3 담당관 10 8 2 자치행정국 78 58 18 1 1 항만경제국 42 37 3 1 1 주민복지국 80 65 10 5 건설교통국 62 46 10 5 1 보건소 8 4 3 1 농업기술센터 3 2 1 수도사업소 10 8 2 시설관리사업소 5 3 2 <2014년 10월 현재 조례심사 총괄표> 심사결과 현행유지대상 조례는 231건, 개정 50건, 폐지 14건 그리고 부서간 이관등 3건과 별도의 제정 2건 의견을 군산시에 전달했다. 전체조례 298건중 67건이 제·정비·폐지대상으로 나타나 전체조례 23%가 정비 대상조례인 만큼 조례정비특위 활동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따라 조례특위는 특위위원들간의 회의를 거친 후 집행부의 의견을 모아 내년 3월에 위원회 발의로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이번 조례정비 특위활동에서 특히 조례제정 후 예산 미반영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적극 권고 하여 시민에게 최대한 유용한 조례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서동완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현실에 맞지 않 는 조례와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 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제정된 조례가 일부는 조례제정 후 사장되어 있거나 또는 예산의 미반영으로 조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현행 제정된 300여개에 달하는 군산시의 조례를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성을 가지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2014.9.12일부터 6개월의 일정으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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