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의원의 내년도 의정비가 1.7% 인상된다. 또 오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의회 의원들의 경우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적용받는다. 군산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4일 시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 1.7%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게 되면 그동안 월정수당 2172만원이 2208만원으로 늘어 의정활동비 1320만원(고정)까지 포함해 올해보다 36만원 오른 3528만원을 받게된다. 또 심의위는 오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오는 2016년에는 공무원 임금인상률 3.8%를 적용받아 월정수당이 2292만원으로 오르게 되는 등 매년 소폭의 인상이 이뤄지게 된다. 이날 심의위는 의정비 인상에 대해 동결 등 일부의 반론도 있었지만 6년간 동결된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이 같이 결정하게 됐다. 한편 시는 올 연말까지 군산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원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