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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역 외국인투자기업도 취득세 등 감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통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11-24 08:52:03 2014.11.24 08:52:0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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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3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외국인투자지역‧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 등’)과 유사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특례제도가 신설되어왔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지역의 경우 취득세‧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감면혜택은 부여되지 않아 왔다. 당시 안행부가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특법’에 규정되어야 하고 기재부‧새만금청‧전북도 등도 당시 안행부의 의견을 수용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세제지원을 통해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경자구역에 부여되는 감면혜택을 새만금지역에 대해서만 부여하지 않는 것은 조세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9월2일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새만금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 발의 2달 반 만에 조세소위에서 통과하게 되었다. 함께 법안을 준비했던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법률가 출신답게 논리적으로 정부를 설득해 낸 김관영 의원의 해박한 지식과 열정이 빛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관영 의원은 “이번 조특법의 소위 통과는 안행부의 양보와 기재부의 협조가 없었다면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 전제하며 “지역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지역만 배제될 경우 다른 지역과 인센티브 측면에서 비교열위 우려가 큰 만큼 새만금지역도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은 상당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세소위 통과로 새만금지역 외국인투자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5년 100%, 2년 50%)이 이루어지게 된 셈이다. 김관영 의원은 전북 군산 국회의원으로 고시3관왕(사시, 행시, CPA)과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과 당 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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