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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부자감세법안 부결 이끌어

지난 2006년 세법개정안 부결사태 이후 처음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12-03 16:13:06 2014.12.03 16:13:0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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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말이 떠오르는 과정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이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부결을 이끌어내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수렁에 빠져 있던 국회의 법률심사권을 지킨 쾌거를 일궈낸 것이다.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연간 매출 5000억원 이하 중견·중소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상속·증여세법이 부결된데 대해 '김관영의 난'으로 칭하며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법 반대토론자로 나선 김 의원은 “가업상속 공제제도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전체 법인 51만여 개중 714개만이 이 제도의 제외대상이 되는데 그 방법이 부자들에게 수백억 원 세금을 면제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부결을 독려했다. 김 의원은 특히“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 부수법안이 자동상정되는 점을 이용해 조세소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정부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이는 국회의 조세법률심사권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는 것”이라며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국회의 권위를 세워달라”고 호소했고, 이어진 표결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부결”을 선포하자 장내는 술렁였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 약 35~40명 정도 반대표를 던진 것 같다”고 말하며“국회의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기회”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 부수법안이 부결된 사례는 지난 2006년 12월 22일 세법 개정안 부결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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