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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임시회 6일부터 11일까지 개최

군산시민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 상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03-04 08:59:32 2015.03.04 08:59:3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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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의장 진희완)가 6일부터 실시되는 제185회 임시회에서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6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한다. 3일 시의회는 운영위원회(위원장 정길수)를 열고 제185회 임시회를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개최할 것과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해빙기를 맞아 위원회별로 간담회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 정책대안과 시민불편사항 방지를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길수 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해빙기를 맞아 주요사업장과 위험요인 및 주민불편사항을 중점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군산 3.1운동 체험·교육관 건립사업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거점공간 확보 -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지원 사업 ▲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동의안 ▲ 군산시민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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