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군산3·교육위원회)은 13일 도의회 제320회 임시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및 차별 없는 무상보육 정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복지와 관련한 정책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정책의 큰 원칙”이라며 아이들의 무상보육은 누구나 누려야할 혜택임을 강조하며 전라북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에게 “악법도 법인만큼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2만3천명의아이들이 무상보육을 받지 못하는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최 의원의 이러한 강경한 발언은 김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편성 해결 방안이나 차선책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어 “우리 앞에 항상 국민이 있고,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교육감의 발언과 입장이 모순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부 전문가들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의 교육기관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유치원, 어린이집이 해당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보육료를 지원해도 교육감 주장처럼 법률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설을 내놓으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압박했다. 또 최 의원은 “김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있지만, 교육부의 중기 재정투자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예산편성을 못할 정도로 어렵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이 명예퇴직 수당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며 법령을 위반하면서도 보육예산의 지방채 발행은 법령위반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김교육감의 태도에 이율배반적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또한, “법리논쟁으로 어린이집 예산편성을 거부한 교육감이 지난 3년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하지만 부담해야 할 예산이 늘었다고 법령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명예퇴직 수당과 누리과정 예산이 왜, 어떻게, 무엇이 달라야 하냐”면서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전향적인 자세로 차별 없는 무상보육 예산을 즉각 편성할 것을 거듭 촉구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