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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일방적 송전선로 건설 제동

김관영,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발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07-06 14:18:54 2015.07.06 14:18:5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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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새만금 송전철탑을 놓고 한전과 지역주민이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송전선로 건설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의사가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치는 방안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을 지역구로 둔 김관영 국회의원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송전선로 지중화 여부 및 비용 부담 사항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윤덕, 박광온, 박지원, 유성엽, 이개호, 이상직, 이춘석, 전정희, 주승용, 최규성 의원도 함께 했다. 현재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으면 도로법, 하천법 등 관련법에서 다루는 인․허가 사항을 모두 거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들은 입지 선정 등의 사업계획 수립부터 추진과정, 보상대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지역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사업자에게 유리한 현행법을 이용해 절차적 민주주의와 투명성, 그리고 객관적 검증 절차없이 송전탑 사업이 강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위원회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되면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고 주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송전선로의 지중화 여부 및 지중화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전원개발 실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송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은 한전의 자체 내규에 의해 지자체가 절반 이상의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있어 지중화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영세한 지자체는 사업비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지중화 여부 및 비용부담 사항을 실시계획에 포함한다면 사업비 충당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에 보다 용이해지고 지역주민들의 지중화 요구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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