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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제도장치마련

도의회 양용호(군산2)의원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발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07-07 16:30:13 2015.07.07 16:30:1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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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26만 농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전북도의회 양용호 의원(군산 2. 산업경제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전북도 농어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7일 열리는 제323회 정례회 기간중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양 의원은 “전북 농업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훨씬 넘고 도내 산업별 비중을 보더라도 농업이 30%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도내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에 불과하다”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이 같이 설명했다. 도내 농가소득의 경우 전국 평균 3452만4000원의 89.4% 수준에 불과한 3086만9000원으로 경남의 2994만5000원에 이어 전국 9개 광역단체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쌀 관세화와 동시다발적 FTA 체결 등 농업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농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우리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마저 요구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전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은 물론 농어업인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고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 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농어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사업 등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과 농어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등 농어업 관련 단체의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양용호 의원은 “그동안 전통적인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지원근거가 없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농어업, 농어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도내 26만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지위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농가소득이 증가해 농도 전북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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