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하 새특법)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2월 효력이 발생함으로서 새만금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오늘 오후 4시께 새특법이 국회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 기타 9명으로 의결됨에 따라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및 제도개선 10개 항목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6개 항목 ▲주요 정책의 통합 조정을 위한 총리실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17개. 새특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무총리실 내애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돼 그간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 산자부 등 6개 부처에서 각각 추진해오던 새만금사업을 통합해 사업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새만금사업지역의 규제 완화로 투자기업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다른 개발특구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 촉진으로 새만금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8대 용지체계를 6대 용지로 변경해 토지 용도가 간소화됐고, 새만금사업에 다양한 투자 유치와 중소규모 민간사업자도 공동출자를 통해 사업시행자로 참여 가능토록 했다. 국회를 통과한 새특법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