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18일 ‘의원 행동강령’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지난 6월 의원들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구체성이 있는 행동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시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구성한 자문위원회(위원장 임용택 군산대 교수)는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중 행동강령 운영과 관련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9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위촉된 위원들은 행동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 의원 행동강령 교육, 상담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된다. 회의 절차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요청을 받으면 위원장이 소집,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 통보하는 방식이다. 위원 임기는 2년(2015년 8월18일~2017년8월17일)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임용택 위원장은 “자문위원들과 함께 공정하면서도 세밀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문위원은 임용택 교수와 호원대 송재복 교수, 군장대 구근완 교수, 김의종 변호사, 신주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또 전북매일 유상근 기자와 오제관 세무사, 유재임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 서지만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등도 위원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