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복잡한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와 민원후견인제도 조례안이 상정돼 가결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법적인 성격을 가진 조례제정으로는 군산시가 전국에서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옥 의원은 13일 제190회 임시회에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 후견인제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상정했다. 조례안은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해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해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또 6급 이상 소속 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서류 접수부터 처리까지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도록 했다. 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민원서류 보완을 비롯한 지원, 민원처리과정과 결과를 안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민원서류 보완을 비롯한 지원, 민원처리 과정과 결과를 안내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 후견인제도에 관한 조례 제정은 민원인 입장에서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강성옥 의원은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