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지역에서 화학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5년 단위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시의회 김성곤 의원은 제190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하는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안을 상정했다. 조례안의 경우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안전관리계획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사고예방대책 및 사고 대응계획, 각종 사업의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화학사고가 발생해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 물, 토양, 식물 등에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해 공표토록 했다. 조례안은 또 주요 정책 등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15명 이내로 2년 임기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해 발생 사업장 주변에 대해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화학물질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놨다. 지역협의회는 해당 지역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주민과, 사업장 관계자,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