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에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위장전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특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장전입 사례로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등이다. 한편 시선관위는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예방을 위해 각 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위장전입에 대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