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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 부결된 사유는

제6~7대 시의회 통틀어 첫 부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10-23 08:30:01 2015.10.23 08:30:0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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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공공정책을 둘러싸고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시민 사이에 발생하는 이른 바 공공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이 부결됐다. <본지 10월19일자 3면> 제6대와 제7대 통틀어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동료의원들의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란 점에서 주목을 끈다. 조례 제정에 따라 구성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이 새로운 갈등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부결된 가장 큰 이유인데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정책추진에 따른 갈등발생시 다양한 방법에 의해 갈등을 완화,조정하고 있으나 특히 재산권 등과 관련된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고자 하나 그 구성과 운영에 한계가 있어 그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게 또 다른 사유다. 여기에 위원회와 협의회마저도 새로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행정규제를 만들어 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조례안이 통과하는데 발목을 잡았다. 따라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조례안에 대해 세부사항 삽입 등 보완 및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례를 발의한 서동완 의원(경제건설위원회)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서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좀처럼 납득할 수 없다”면서 “다음 회기 때 조례안을 다시 올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부결된 것을 놓고 의문부호를 찍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적으로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통과가 어려울 경우 수정통과라도 시키는 게 적어도 제6대와 제7대만큼은 관행아닌 관행(?)이였기 때문이다. 사실 제6대와 제7대를 통틀어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6대의 경우 의원들이 발의한 52건의 조례안중 원안가결 36건, 수정가결 14건, 미료 2건 등이었지만 조례안이 부결된 사례는 없었다. 현재까지 17건의 의원발의가 이뤄진 제7대 들어서야 조례안이 이번에 처음으로 부결됐다. 이 때문에 조례안이 부결처리된 것은 다른 의도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성 시각도 나온다. 의원들은 근거없는 추측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익명의 한 시의원은 “이번 조례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다음 회기 때 수정보완해 다시 상정해 달라는 의미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정가결이나 미료 대신 곧바로 부결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시원한 답을 내리지 못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놓고 투표까지 벌였다. 그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12명의 위원중 8명이 참석해 5명이 부결에 찬성하고 2명이 반대, 1명은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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