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을 둘러싸고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시민 사이에 발생하는 이른 바 공공갈등은 지역에서도 언제부터인지 만연해졌다. 따라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은 지역에서도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지역 정치권이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이 향후 공공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의 대표적 갈등사업=새만금 송전선로와 군산 전북대병원, 대형 쇼핑몰 입점 등은 지역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대표적인 현안 사업. 새만금송전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한전과 주민간의 갈등이 수 년간 계속되고 있다. 대형쇼핑몰 입점으로 논란이 된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도 마찬가지. 동군산 개발과 상권 붕괴라는 각각의 논리가 충돌하면서 갈등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 전북대병원 역시 예정부지인 백석제 일대를 놓고 시와 주민간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시민 건강권 향상과 환경보존이라는 명분이 맞서면서 지역의 공공갈등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하수관거사업도 오랫동안 갈등의 중심에 놓여있다. ◇갈등 예방 및 조정 기대=조례안의 핵심은 주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토록 한 것이다. 특히 갈등영향분석은 공공사업 시행자나 전문기관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갈등영향분석에는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담겨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11명 이내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특정한 성(性)의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되, 시의원과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사업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갈등조정협의회를 가동토록 해놨다. 과연 이번 조례안이 갈등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실효성 확보가 최대 과제=일단 지역사회를 갈등의 소용돌이속으로 몰아넣은 공공갈등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에 거는 기대감이 적지 않은 편이다. 현재의 갈등들이 이제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했기에 이번에 제정될 조례안이 갈등해결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갈등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주민과 각종 시민단체의 입장이 얽힌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설치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갈등예방을 위해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조례와 위원회의 역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데는 한계성이 있을 수 있어서다. 대부분의 공공갈등은 당사자들이 풀어야 할 사항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역할이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갈등현황을 보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게 많고, 심의위에서 조정했어도 내부에서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또 하나 우려해야 할 대목이다. 익명의 행정 전문가는 "조례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 및 해결을 위해 설치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실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