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선관위)가 이·통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순회강의에 나섰다. 시 선관위는 지난 23일 경암동을 시작으로 26일에는 나운3동 통장 6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 선관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이·통장 등이 알아야 할 주요 선거법 안내 △상시 기부행위 제한 및 과태료·포상금 안내 △공명선거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홍보 △이·통장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 금지 안내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 안내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평소 주민들과 상시 접촉하고 있는 여론 주도층인 이·통장들을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관내 유권자인 주민들에게 널리 전파·홍보되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