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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중앙분쟁위 새만금 관할결정 수용불가

관련기관과 협의 후 법적 조치 취하겠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10-27 14:09:19 2015.10.27 14:09:1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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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국회의원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구역 결정에 대해 군산시민들은 이번 중분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27일 성명을 통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중앙분쟁조장위원회가 된 것 같다”며 “26일 중분위의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구역에 관한 결정은 새로운 분쟁을 조장할 뿐 어떠한 명분도, 실익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개 시군이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통합과 화합의 길로 가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처럼 기계적으로 세 개의 시군으로 방조제를 쪼갠다면, 가장 적게 배정된 부안군과 100여 년 동안 실효적 지배를 해온 군산시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오히려 그동안 휴화산 같이 숨죽이고 있던 영역 분쟁이 이번 중분위의 결정으로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격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새만금 1·2방조제 사이에 있는 새만금 33센터, 가력도와 비안도는 이미 행정구역이 군산시로 돼 있는 곳이다”며 “만약 외국인투자자가 차를 타고 새만금방조제를 지나가다 이러한 혼란스런 행정구역을 보게 된다면, 새만금 투자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군산시민들은 이번 중분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한 뒤 "군산시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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