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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의무지출 경비편성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최인정 도의원 발의(군산3, 교육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11-02 16:55:49 2015.11.02 16:55:4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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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과정 의무지출 경비편성 철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제325회 임시회에서 최인정(군산3, 교육위)의원이 발의한 ‘누리과정 의무지출 경비편성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일 밝혔다. 결의안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상의 누리과정 의무지출 경비 편성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 발의 배경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정부의 국비 편성 △법률과 다르게 시행령만을 개정, 누리과정을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하는 것은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 지방교육재정 현실화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교육재정이 필요한 것도 그 배경이다. 최인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에게 만5세 이하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 책임제를 약속했으나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고로 지원되던 누리과정 예산을 올해부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전액 부담하도록 해 지방교육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행령만을 개정해 누리과정을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토록 하는 것은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국회가 입법한 법률을 무시한 채 행정부가 독단으로 시행령과 규칙만을 개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입법, 사법, 행정권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경시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지방교육, 특히 농산어촌 지역은 교부금이 현저히 줄어들어 교육의 불평등과 농산어촌 교육자체가 크게 후퇴할 것”이라며 “도의회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비율을 상향하고 충분한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최인정 의원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가와 미래사회에 대한 투자로 교육재정은 국가발전의 초석”이라면서 “충분한 교육재정 확보는 정부의 가장 우선순위로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 경비편성을 즉각 철회시키고 지방교육재정 현실화를 위해 강력히 재차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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