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

시의회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 돌입

제2차 정례회 13일부터 내달 18일까지...행정사무감사 및 21건의 부의안건 상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11-13 15:13:20 2015.11.13 15:13:2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의회(의장 진희완)가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13일부터 12월18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돌입했다. 시의회는 13일 제19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5건, 조례안 16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심사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민제보 의견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활용해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를 펼칠 계획이다. 또 정길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김종숙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정희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 유선우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복·방경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13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김성곤 의원이 제안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부안군과 김제시로의 분할 결정에 대한 군산시의회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행정자치부(중앙분쟁조정위원회)·청와대·대법원·헌법재판소·국회에 송부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김성곤 의원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은 지난 100여년 동안 해상경계선에 의해 공유수면을 군산시가 성실히 관리해왔다며 이번 의결결과를 전면 철회하고 100년간의 역사성과 행정구역의 근거가 된 해상경계선에 의거하여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결정을 재의결 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어 유선우 의원이 제안한 ‘군산의료원 장례식장 증축 사업변경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건복지부·전라북도에 송부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유선우 의원은 전라북도는 지난 2012년도 보건복지부 기능보강 사업으로 70억 4천만 원을 들여 호스피스 병동과 장례식장 증축 사업으로 변경해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본래의 취지대로 군산의료원 응급 심혈관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5분 발언에 나선 신영자 의원은 시정과 공직사회 및 지역발전에 가장 중요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행정이 학연, 혈연, 지연과 외부 청탁으로 이루진다는 의혹이 있다며 양성평등문화 정책을 기반으로 능력과 실적에 따른 공평성 있는 인사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석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경우 벽지노선에 투입되는 예산 또한 총예산 5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장소와 시간에 맞춤형 탑승이 불가능해 읍·면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민들의 불편 해소와 더 나아가 지역 전반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택시(천원 마을택시) 운행을 제안했다.   김영일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0월26일 중분위의 결정은 중앙정치를 위시한 행정자치부와 전북도의 방관 아래 군산시의 광역화 발전을 저지하려는 모종의 술책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중분위의 결정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으로 군산의 대표축제인 근대역사가 숨 쉬는 시간여행축제와 군산항을 통해 미곡 수탁과 더불어 들어온 고종이 최초로 마셨다는 커피를 스토리텔링하여 군산만의 커피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했다. 군산시의회 진희완 의장은 “ 제1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및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들이 보다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91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 될 부의안건.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 ▲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사업 지원 조례안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