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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2015년도 예산 1조 338억여원 확정

예결위, 제3회 추경 2억1500만원 삭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12-09 14:55:19 2015.12.09 14:55:1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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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의장 진희완)가 결산 추경을 통해 2015년 예산을 1조 338억여원으로 확정했다. 군산시의회는 9일 제19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15년도 최종 예산안 및 6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제1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중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2건, 부결1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경인 9,975억 7,000만원에 대비해 3.6%인 363억 8,000만원이 증액된 1조 339억 6,000만원이 계상됐으나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억1,500만원이 삭감된 1조 338억여원으로 조정됐다. 강성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예산인 만큼 세밀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알뜰한 시정살림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10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6년 본예산 심의를 거쳐 오는 18일 제19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제191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됐다.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가결) ▲ 희망드림카페 민간위탁 동의안(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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